손 떨림·어지럼증 부작용 치유 과정이라고 속여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마황·목통 등 식품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이용,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 업자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마이웰빙지키미’ 제조업자 박모(51, 여) 씨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박 씨에게 제품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한 ‘웰빙나라’의 대표 이모(33, 남) 씨와 위탁 업체 ‘지산식품’의 대표 최모(51, 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 씨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마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04년 3월부터 이달까지 제품을 제조했다.

박 씨가 제조한 제품은 100㎖/포 32만 3910개 중 3만 2391kg으로 인터넷을 통해 총 3만 2310kg(32만 3100포)를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9억 26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업자들은 소비자가 약을 먹고 손 떨림, 심장 박동 증가, 무기력, 어지럼증, 목마름 등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치유과정이라고 속인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마황은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다. 이를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혈압상승과 환각,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마이웰빙지킴이’ 810포, ‘마황’ 28봉지를 압수해 긴급 회수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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