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열린 KAIST 국정감사에서 횡령과 관련해 KAIST 서남표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KAIST 교수들이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T&T의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발한다는 협약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KIST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송파갑) 의원은 “KAIST와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의 교수들이 KAIST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T&T의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서 KAIST 원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AIST와 CT&T는 2008년 6월 30일 전기자동차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KAIST의 교학부총장인 장순흥 교수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인 정용훈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현금을 자문료로 지급하면서 각각 주식 1만 주와 5000주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하기로 한 기술은 이미 2008년 1월부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생이 5개월간 개발한 기술로서 협약서 체결 이전에 KAIST와 CT&T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던 것. 이에 대한 사후조치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순리가 뒤바뀐 것이다.

자문료로 지급된 CT&T(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주식은 2010년 7월 코스닥에 퇴출직전의 CMS라는 부실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박 의원은 장순흥 전 교학부총장과 정용훈 교수 등이 받은 주식은 KAIST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에 의거 총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장순흥 전 교학부총장과 장용훈 교수는 주식 이외에도 각각 5년간 매년 1000만 원의 현금을 자문료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두 교수는 이 건 이외에도 ‘직무발명규정’ ‘연구업무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AIST 서남표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한국국민들 모두에게 사과를 드린다. 아주 믿고 있던 사람이 총책임 진 사람이 부총장이었는데 저에게 한마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한국 전체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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