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남항대교 영도 방향 1.3㎞ 지점에서 A(42)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가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0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남항대교 영도 방향 1.3㎞ 지점에서 A(42)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가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에서 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남항대교 영도 방향 1.3㎞ 지점에서 A(42)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가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했고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대낮 만취 운전자가 늘고 있다.

지난 18에도 대낮에 음주한 만취운전자 A씨(41, 남)가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으로 18㎞를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붙잡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지난 18일 대낮에 음주한 만취운전자 A씨(41, 남)가 18㎞를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음주 상태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으로 질주하다 낮 12시 40분께 강서구 대저2동 공항삼거리에서 검거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0
지난 18일 대낮에 음주한 만취운전자 A씨(41, 남)가 18㎞를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음주 상태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으로 질주하다 낮 12시 40분께 강서구 대저2동 공항삼거리에서 검거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20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는 부산 사상구와 동래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비틀거리며 운행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즉시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25일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에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안전불감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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