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국민이 바라는 민생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아 원성이 많은 현 정국에서 전국 지역에서도 정기 지방의회를 맞이해 지역 현안 처리에 바쁘다.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고치랴 지방예산을 심의하랴 분주한 의사활동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도 열성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있으나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현실화 요구로 지역주민, 사회단체와의 마찰이 심하다.

지난달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최고 상한선 산출 규정이 삭제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발효됐다. 종전에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이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해오던 것을, 올해 10월 30일부터는 주민수, 재정 여건,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된바,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지방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책정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서울 종로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지역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충북도 시군의회에서는 올해보다 약 50% 인상안을 들고 나와 지역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도내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토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반해 5급 공무원(사무관) 20호봉 보수 기준인 월 423만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적어 생활이 어렵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는 편이다.

지난 2006년 무보수명예직이던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시된 후 계속 인상돼온 의정비가 올해 전국 평균액은 광역의원 5743만원, 기초의원이 3858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원들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2월말까지 향후 4년간 시행될 의정비 결정을 기화로 일부 의원들이 잿밥에 관심두기 바쁘다. 자치경찰 도입 등 변화되는 분권화시대를 맞이해 자치 역량에 힘써야 할 시기에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금, 지방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데 열중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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