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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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작물 경작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될 수 있는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에 나섰다.

수거 대상은 평창군 전역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집하한 후 환경공단 수거사업자에게 수거를 요청하거나 평창군 관할인 환경공단 영월수거사업소로 직접 운송해도 된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영농 폐비닐의 경우 물기를 말려 흙이나 이물질 등을 털어 수집하고 농약 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해 보상금에 따른 품목별로 분류해 수거해야 한다.

평창군은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기물 수거 독려와 함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 달 수거 실적으로 우수단체 4개를 선정해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평창군은 올해 농촌 폐비닐 수거를 위해 예산 8억 5800만원을 세웠으며 지난 9월말 기준 영농폐기물 4118t을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장려금 6억 1900만원을 지급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자원 재활용뿐 아니라 청결한 마을 환경을 유지하고 수거장려금은 마을 기금 적립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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