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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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리 황모(60)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주은영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황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단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청렴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할 종교 종사자가 돈을 받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리로 재임 중이던 2015년 말, 재무국장이던 조모(52)씨와 공동으로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조모(53)씨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무국장에게도 징역 8개월 선고하고,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

두 사람이 종단 계좌를 통해 주지 조 씨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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