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삼권분립 위배라는 시각도

與 “적극논의” vs 野 “반대”

탄핵 의결 위해 150석 필요

[천지일보=이민환·홍수영 기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탄핵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19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의견서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 등 두 가지 위헌으로 탄핵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계 스스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탄핵이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지식만 있다면 탄핵될 만큼 위헌적이라는 일이라는 것에 이론의 있을 수 없다”며 “반대가 있는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라던지 동료 법관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논리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기권·반대 표결이 나온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반대일 뿐 사법농단의 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최대한 여야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애초 국회 측에 탄핵을 촉구하는 형태였지만, 이런 모습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탄핵 소추권한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 정국에서 고용세습 의혹관련 국정조사, 예결소위 인원 구성 등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법관탄핵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탄핵을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법 농단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과 정의당(5석), 민주평화당(14석) 의석을 합한 148석에 추가로 2석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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