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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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송영환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예비군 거부를 현역입영 거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방위산업체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훈련도 4년 차까지 받았지만, 2014년 신앙공동체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현행 예비군법에는 비(非)군사 부문에서 예비군 훈련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병역법 규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예비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양심에 따라 소집을 거부했다는 것은 A씨의 ‘양심을 이유로 한’ 소집 거부를 의미하지, 입영 거부가 ‘도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 예비군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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