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유 공공시설물 2019년도 영조물배상 정기공제등록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구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는 ‘영조물배상 정기공제등록’을 추진한다.

이번 공제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책임에 공공시설물을 공제 등록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구는 공공시설물 공제등록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한 후 영조물배상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등록을 할 계획이다.

김기웅 재무과장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철저히 준비해 주민안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