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듯
가입자수 역대 최대 증가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남·경북 지역과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833건, 1조 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

지난해 1월만 해도 1718건, 3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에는 4461건, 97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서는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 6236건, 16조 3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 한 해 실적(4만 3918건, 9조 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떨어졌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 유력시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최근 지방뿐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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