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7

김관영 “제 허물 남에게 물어 판단”
윤영석 “탄핵은 국회 고유의 권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일 야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농단이 헌정을 유린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놔야 한다”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서 탄핵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전날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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