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오는 29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강제징용 생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재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으며, 대법원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박모(72)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할 방침이다.

박씨 등 6명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해다. 이들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과 체불 임금 등 1억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박씨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고, 2심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재상고했고, 이후 판결이 선고되지 못한채 5년이 흘렀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영향을 받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 최종 선고도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에 결정됐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부터 13년 8개월만이었다. 이 소송이 이날로써 끝마치는 동안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생존자 이씨만이 판결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해위에 대한 청구권”이라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된 뒤,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이들에게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후 소련군이 공습하자 공장이 파괴됐고, 이어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서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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