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격론 끝에 ‘탄핵 검토’로 채택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논의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가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엔 총 105명의 법관대표들이 논의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당초 논의할 예정이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판사대표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오후 회의 논의 첫 순서였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을 통해 논의가 극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현재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 대표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동료 법관을 탄핵하는 문제인 만큼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진 않았다”면서 “반대하는 법관 대표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찬성하면서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