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횡성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한 결과 17건을 적발했다.

군은 지난 2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해피콜 운영으로 지도와 단속 기간 중개사법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9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전화 해피콜 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에서는 지난 10월말까지 단속한 결과 중개보조원 등록증 대여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2곳은 형사고발 처리했으며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이행 4곳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고용인 명함위반, 옥외간판 기재사항 미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법정 게시물 게시 소홀 등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김석동 허가 민원과장은 “유사명칭 사용 중개업소와 무자격․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는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횡성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틈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군민을 위해 지도단속과 전화 해피콜 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