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공유 사이트 (출처: 연합뉴스)
음란물 공유 사이트 (출처: 연합뉴스)

웹하드운영자·헤비업로더 등

98일간 관련자 133명 구속

음란물 범죄수익 환수 추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해 수사력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네티즌 사이에 파일 공유를 돕는 웹하드 사이트 업체가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수익을 내면서,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고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연결된 수익 구조를 말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를 구속했다”며 “이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도 검거했고 11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536개 집중단속 대상 중 234개를 단속하는데 성공했고,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경찰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도 103개를 단속했다. 그중 92개를 폐쇄 조처했다.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선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폐쇄되지 않은 음란사이트 150개는 차단 조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유포 피해 신고와 접수 단계부터 경찰관이 직접 삭제·차단을 지원한다”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국 경찰과 공소수사로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며 “11월엔 사이버 수사 책임자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미국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 해외 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받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번 수익금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 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하고 있고, 다른 웹하드에 대해서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시행하고, 국세청에 세금 추징을 위한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경찰은 지방청에서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 등에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방심위 공조의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6일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위촉식을 열기도 했다. 사이버·성폭력·수사 등 관련 분야 교수·변호사·시민단체·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을 (경찰이) 등한시하다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들여다보니 실태를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근절하는 방법 등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 체계를 더 정비하고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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