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9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7명을 증인으로 도의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18.11.19
충남도의회가 19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7명을 증인으로 도의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18.11.19 

보령시장 비롯한 증인 7명,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행자위 “보령시 행감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 예정… 20일 기자회견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보령시 감사 및 증인출석 거부 등에 따른 유감 입장을 밝혔다.

행자위는 지난 14일 보령시 감사를 위해 시청사를 찾았지만, 공무원노조측의 출입 방해로 무산됐다. 이어 행자위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19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7명을 증인으로 도의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보령시 공무원의 불출석 사유는 감기몸살, 신병치료를 위한 병원예약, 건강검진, 해외 출장에 따른 시차 회복 등이 이유였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보령시 일정을 고려해 감사일정까지 변경했지만, 끝내 감사를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행감 불응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령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20일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행감 거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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