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출처: 뉴시스)

법관 108명 참석해 논의 중

사법행정·재판 개혁방향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개혁 방향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 탄핵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질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법과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예정된 공식 안건 8개 가운데 우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과 법원행정처 업무이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법관책임강화방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법관 근무평정 개선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개선 순으로 안건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회의 초반 법관 탄핵안 등이 현장 발의가 이뤄지면 안건 논의 수순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엔 전국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현장 발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대한 안건이 공식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관 탄핵은 예정 안건은 아니나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

현재 법관 탄핵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를 두고 일부 대표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법관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 안건이 상정돼도 격론이 예상된다.

법관 탄핵은 입법부(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실제 법관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 등이 나와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핵소추 주장에 아무래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사법행정 개편에 관한 설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기획심의관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른바 ‘미니행정처’ 논란 등에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재판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한 것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회의가 끝나면 사법연수원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의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석을 정한 법관 대표는 약 79명이지만, 다음날 재판 일정 등에 따라 인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정기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상설화를 결정했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회의는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