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는 시민들 ⓒ천지일보 2018.11.15
택시를 타는 시민들 ⓒ천지일보 2018.1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대책, 공공 승차앱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10일)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특히 범죄경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택시회사 입사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심야 택시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강화 ▲올빼미버스 확대 검토 등 심야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는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이용하던 승차방법을 바꾸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시는 손을 드는 승차를 ‘앱을 통한 승차’로 전환하기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 승차앱을 통해 빈차를 선택하면 배차가 의무화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근거가 확보된다.

택시앱 상 목적지 표출이 승객 골라태우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목적지 미표출(표출시점 조정)이라는 시 택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플랫폼사에는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의 실시간 택시차량별 실공차 상태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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