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도 판로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사업화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므로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철저한 시장조사나 구매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공급자에게는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방지하고, 구매자는 외부기술제품을 조달함으로써 투자금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 중소기업이 정부와 향후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처에서 기술개발비용을 지원받고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대·중견기업이 원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면 이를 구매하기로 사전 약속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다. 정부-중소기업-대기업이 기술개발과 제품구매에 공동으로 나서며 서로 혜택이 주어지니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따라서 이 사업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 지방소재 항공기부품제조회사는 몇 년 전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와 구매처의 개발자금을 받으며 2년간 회사연구원들이 기술개발에 참여한 결과 제품생산 및 사업화에 성공했고 연간 1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과제의 수행으로 해결했다”며 특히 납품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희망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연간 1378억원의 예산으로 360여개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은 2.1억원이며 신청업체대비 선정업체의 비율 즉 경쟁률은 약 3:1이다.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째는 ‘국내수요처R&D’로 최대 2년간 5억원을 지원하며 정부가 비용의 60% 이내, 주관기관 25% 이상, 수요처 15% 이상을 부담한다. 둘째는 ‘해외수요처R&D’로 최대 2년 5억원이며 정부 65% 이내, 주관기관 35% 이상이다. 셋째는 ‘민관공동투자R&D’로 최대 2년, 10억원으로 정부 37.5% 이내, 주관기관 25% 이상, 수요처 37.5% 이내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정공모과제와 자유응모과제가 있는데 전자는 국내외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이며 후자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도의서를 받은 과제이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월 공고를 하며 신청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로부터 받은 ‘자발적 구매동의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3년 미만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를 제출한다. 해외수요처R&D사업은 기업제안과제 신청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발급에 4주소요)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TRA, 기술품질원등의 기관이 적합성평가를 거쳐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자격, 과제의 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첫째,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기관이나 업체, 과제책임자 등이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는 기업의 부도나 휴폐업, 국세나 지방세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3년 미만기업은 제외), 기업이 전액잠식상태에 있는 경우(3년 미만 기업은 제외), 파산·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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