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공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전누리 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대석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등이 18일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 의식조사 발표
교사 76% 반대한다는 교총 조사와는 상반돼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사 76%가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로 전교조와 교총 간 입장 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본부는 18일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9일~10월 7일 전국 교사 1478명, 수도권 중고생 1885명, 수도권 중고생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교사의 88.7%와 학부모의 8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학생들도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 82.6%와 학생 75.8%, 학부모 7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대석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체벌에 대해서도 교사 대다수가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교사 비율은 7%에 그쳤다.

공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69.9%로 나타났지만 체벌이 잘못을 고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대답한 학생은 39.1%에 그쳤다”며 “체벌이 기대만큼 교육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벌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51.5%로 과반을 차지해 처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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