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학생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8
인천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학생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8

네티즌 공분 일어 “강력 처벌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 1명이 구속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학생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이 구속될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의 패딩점퍼를 뺏은 뒤 A군을 폭행했다. A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이 같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며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 경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B군 등 가해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14살 꽃다운 청년이 동급생 폭행에 의해 숨졌다”며 “누가 봐도 폭행하다 추락이 일어난 사건인데 직접 사인을 갖고 운운하는 경찰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똑같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일괄 중형을 적용하는 중범죄 중징계를 제발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무도하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년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자신이 벌인 살인 행위를 무용담을 풀어서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히 복수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라거나 그들의 사형을 바라지도 않는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소년법이 있지만 청소년이라도 신상공개를 하고 잔인한 범죄이면 아동이라도 사형을 제외한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나이가 적고 어려도 범죄행위가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면 영원히 사회격리는 필수불가결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옷을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 B군에게 추가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해학생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홀로 A군을 키워 온 러시아 국적 어머니에게 장례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월 약 53만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