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발전위 제도개선 권고

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논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행 제도 대신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같이 바꾸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장애를 입는 경우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생겨났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결혼 후 4년 안에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10만 6032건의 22.4%(2만 3749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최근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조항을 완화,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나주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연금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 1900명, 2015년 1만 4829명, 2016년 1만 9830명, 2017년 2만 530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황혼이혼의 증가가 큰 영향이란 분석이다.

올해 8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7695명에 달했다. 여성이 2만 4451명(88.3%)로 대부분이었다.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진 혼인 기간 조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거쳐 정할 수 있게 됐다.

가출과 별거 등 실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지난 6월부턴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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