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7
난민대책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7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병역거부자들이 양심과 신념을 빙자해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입법 없이 사법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병역거부자에 대해 국토방위의 의무를 면제해 대체복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역기피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이후 한 해 약 13만 6천명으로 증가했으며 대만도 한 해에 87명이었던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후 약 2만 7천명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는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행동 일산위원장인 리노(가명)는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외치면서 “병역거부자의 국적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대법관 9명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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