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경찰에 고발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 (출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천지일보 2018.11.17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경찰에 고발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 (출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천지일보 2018.11.17

“경찰 태도 석연찮은 부분”

“수사기간이 너무 길었다”

“토요일 송치 예상 적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08_hkkim’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 대리한 이정렬(49) 변호사가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능하다고 치부해 버리기엔 수사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며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있었는지,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일이 있진 않았는지 의심이 들 만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을 이유로 보안을 유지했다고 보기엔 경찰 태도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특히 사건을 송치하면서 송치 의견조차 고발인 측에 알리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런 의혹은 송치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당초 소송인단에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송치를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불행히도 이 예상까지 적중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는 20일 김씨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어준 총수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며 “이 사건에도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재판이 남아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절대 방심하지 않고 소송인단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낸 것과 관련, 이정렬 변호사가 트위터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천지일보 2018.11.17
경찰이 ‘혜경궁 김씨’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낸 것과 관련, 이정렬 변호사가 트위터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천지일보 2018.11.17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를 김씨로 결론 내고 오는 19일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 글이 게시됐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이 변호사가 지난 6월 누리꾼 1432명의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김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는 계속됐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가카XX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후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로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편을 들어주려 했다”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일로 이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2013년 6월 퇴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판사 재직 중 징계 이력 때문에 거부됐고 시간이 흘러 올 5월 말 변호사 등록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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