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전경. (제공: 중구청) ⓒ천지일보 2018.11.17
인천 중구청 전경. (제공: 중구청) ⓒ천지일보 2018.11.17

11월 21일 오후 2시 중구청 2층 상황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설립 절차 위한 설명회를 연다.

구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차 중구 주민설명회’를 중구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싶으나 절차를 몰라 고민하는 중구 구민과 기업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기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이다.

이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서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해 영업활동 수행 및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기본적 설명과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법인 설립 절차, 법인별 정관 필수 기재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구민과 기업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전망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숨어있는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정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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