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출처: 연합뉴스)

법원 “범행동기 찾기 어려워”

다만 ‘조현병’ 인정해 양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다만 피의자의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3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국가와 보호해야할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체손괴 과정이 잔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남·매제 관계라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엄벌을 원한다”면서 “유족이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정신감정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경위 또한 그 병이 원인이 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통보에 따르면 강씨는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즉시 입원을 권했고, 중국 유학 때도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강남에 이사 온 이후엔 여자 목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화형 당하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사물을 변별 못할 정도는 아니어도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를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면서 “치료 수감을 통해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생명 박탈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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