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8.11.16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21여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신고)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윤 구청장의 선거 당시 캠프 실무자 A(45)씨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윤 구청장은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시 3억 8700만원(2017년 12월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 지난 9월 28일 인사혁신처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 신고에서는 25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부산 중구선관위는 윤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21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자신이 실제 살지 않는 중구 남포동 한 빌딩으로 자신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로 거짓 신고했다며 부산시당에 추가 고발됐다.

사건을 맡은 부산 중부경찰서는 윤 청장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윤 구청장이 실제 부동산·예금 등 20억원 상당(21건)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고 선거 기간에 이 사실을 알고도 홍보물 수정 등 다른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제 중구 영주동에 살지만 거주한 적 없는 남포동의 한 빌딩을 주소지로 둔 것으로 사실관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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