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경찰, 동생 공범 여부 검토 중

‘특수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

현장검증 따로 진행 안 해

인권침해·2차피해 등 고려

“검찰, 서둘러 기소할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강서구 PC방’ 사건의 살인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마치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성수에 대한 남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했다. 이후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김성수가 범행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온 만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 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여길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말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최다 동의 수를 얻을 만큼 여론이 들끓었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여론의 동향은 조금 잠잠해질 전망이다.

이제 남은 것은 김성수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다. 정신감정을 마친 김성수는 조만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경찰, 동생 ‘특수폭행 공범’ 검토… 유가족 “살인죄 적용해야”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은 기간은 강제적 처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일수에는 포함되지만, 경찰이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10일)과는 무관하다. 경찰로서는 김성수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번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외부를 망라한 법률 전문가팀을 구성해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동생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경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도 당연히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CCTV 화면을 보면) 처음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른다”며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소개했다.

◆법률 전문가 “폭행치사 공범 적용 충분해”… “동생 구속도 가능”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사안이 엄중하니 동생 역시 구속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라며 “실형을 받을 만한 사안이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니 구속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공분하는 것 중 하나가 동생 도움 없이는 피해자가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부분”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 대처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형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있을 때 동생이 신고를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형을 말리려고 했다면, 살인에 대한 공범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면 폭행치사 공범으로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2차 피해 등 고려해 현장검증 안 해… “검찰 기소 서두를 수도”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장검증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재연 없이도 CCTV 영상으로 범행 과정 확인이 가능하고 마네킹을 동원한 재연을 통해 피해 과정이 노출되면서 유가족 등이 2차 피해를 입는 문제도 고려됐다.

남은 수사 일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하겠지만, (여론의 관심이 큰 만큼) 빨리 진행할 것 같다”며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수사 기간인)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기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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