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군(14)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인 B(14)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B군과 초등학생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B군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뺐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일 오후 5시 20분쯤 B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B군은 1시간 20여분이 흐른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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