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6

김태년 “9월 종합 대책 근거한 법개정 필요”

법무부 장관 “실효적 대응과 엄정 대처할 것”

여가부 장관 “관련 입법 재·개정 늦어져”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 협의’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발휘됐지만 올해 5개 법안만 입법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달됐다”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진척이 없는 법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입법 과제를 점검해 향후 입법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명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많은 여성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여성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9월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과제가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해 “불법촬영물로 인한 수익은 몰수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 은닉 처벌 개정안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협조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협의사항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야당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민생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성범죄”라며 “실효적 대응을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의 재정·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디지털 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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