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개설
개체수 조절, 농작물 피해예방 등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개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남원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 운영한다

지난달 17~25일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총 497명을 포획 승인했다. 승인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수렵장 운영기간 중 멧돼지, 고라니, 기타 조수류를 포획 승인받은 수량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이 제한되는 지역은 공원지역, 도시지역, 시군 경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민원지역 등으로 제한지역 주변에 수렵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제한지역과 남원시 관광을 위한 수렵안내도를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예방과 남원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 내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하다면 식별이 뚜렷한 복장 착용을 해 달라”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수렵인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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