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는 시민들 ⓒ천지일보 2018.11.15
택시를 타는 시민들 ⓒ천지일보 2018.1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 펫택시(반려동물 전용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이용한 펫택시,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노인복지 택시 등 올해 안으로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으로 법인·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000대 이상이 모이면 허가를 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2009년 11월 도입됐지만 10년 가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카카오 카풀 등 각종 모빌리티 앱이 생존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택시산업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요금의 경우 고급택시처럼 신고제로 하되 지나치게 높게 받지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9, 제네시스급 고급 차량을 사용하는 고급택시 기본요금은 5000∼8000원가량이다.

펫택시 등은 택시면허가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영돼 불법 논란이 있어 왔다. 여객운송법상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고 이용요금을 받으려면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펫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8000∼1만 2000원으로 택시요금의 3배 수준이지만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택시 단체들은 이달 22일 국회 앞에서 카풀 앱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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