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유엔 제3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예정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 환영” 새로포함

北대사 “적대적인 압력에 끝까지 대응”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현지시간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썼지만, 남북 간·북미 간 대화가 진전 중임을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총체적인 인권 유린이 최고위층에 의해 자행됐으나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점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가장 책임있는 자, 북한 지도층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선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했다. 또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 등을 적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지난달 31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 정부도 공동 제안국으로서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일부 탈북자들의 거짓 주장이라며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결의안 채택 전 회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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