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상해치사 혐의 적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군은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인 B(14)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군과 초등학생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B군과 친분을 쌓았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뺐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일 오후 5시 20분쯤 B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1시간 20여분이 흐른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에선 다수의 멍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구두소견과 피의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4명에 대해 경찰은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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