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판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간주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쳤다”면서 “연고관계·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지난 12일자로 신설된 3개 재판부 중 한 곳이다. 법원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경남 거제 출신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것 등 연고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공범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야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조만간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기일을 정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위증 혐의 등을 포함, 추가기소해 구속 상태로 심리하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상관이던 차 전 차장을 지난 7일 비공개 조사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차장을 공개 소환한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사찰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집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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