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5
부정행위.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전국에서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2명을 도내 부정행위자로 잠정 집계했다. 유형별로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3명,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기타 1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2명, 전자기기 소지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6명 등 9건을 적발했다.

부산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21건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험생 중 총 17명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했고,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2명, 책과 전자시계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전자기기 소지, 책상 서랍 속 입시서류·노트보관, 종료령 후 답안지 작성 등으로 9명이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구·경북 11건, 강원도 5건, 전북 4건, 울산 5건이 적발됐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전자제품 소지,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등이 사유로 드러났다.

한편 부정행위자는 적발 즉시 퇴실 처분을 받게 되며, 조사 후 확정되면 올해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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