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8.11.15
안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8.11.15

147명이 총 70억원 체납…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소명 기간 거쳐 시 홈페이지 공개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47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5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개인 107명, 법인 40개로 체납액은 개인 51억원, 법인 19억원 등 총 7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로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친 후 공개를 결정했다. 소명 기간 동안에는 15명이 1억 1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또한 상록·단원 양 구청에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의 체납 처분과 각종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또는 사업장,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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