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합의금장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 이와 관련한 강 변호사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드러났다.

연예매체인 SBS funE는 15일 강 변호사와 강변호사의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7일 A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고소를 목적으로 한 댓글 수집 사무실을 ‘댓글 공장’이라고 표현했다. 또 해당 장소가 3층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고도 밝혔다.

강 변호사는 A씨에게 “12시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며 “1시(새벽)까지는 되겠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직원이 남아 있냐는 물음에는 “응 다 같이 하고 있다.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해야지”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10월 18일 나눈 대화에서는 “82쿡이나 일베 댓글 찾아봐”라며 “나도 100개 더 넣을 거야”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달 31일 지인에게는 “합의금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주 부진했다. 시계를 봐 놔라. 2000 아래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베 운영자가 소송감이 되는 글을 다 지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눈치 깠군. 다음과 네이버도 싹 찾아봐. 돈 벌기 힘드네. 기사 댓글 착실하게 눈 빠지도록. 200개 채워”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합의금장사’ 보도가 나오자 강 변호사는 2016년 1월 18일 다수의 언론을 상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넉달 후인 5월 22일 소를 취하했다.

강 변호사는 합의금장사 논란에 대해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를 찾아내 사과받거나 응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적 명예회복에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한 합의금장사 논란은 ‘도도맘 스캔들’이 불거진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벌어진 일이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네티즌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만~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원에 이르는 7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합의하지 않는 네티즌에게는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합의를 위해 강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100만~300만원의 합의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사문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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