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8

종교투명성센터, 인권위 진정인단 모집

조계종 “가해자로 몰아… 헌법소원 고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국립공원 산지 내에 있는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청에 진정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돌입한 시민사회와 최근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며 ‘헌법소원’까지 언급하고 나선 조계종까지 움직임이 심상찮다.

14일 종교투명성센터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에 나섰다. 14일 종교투명성센터는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징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는 메일을 배포하고 진정인단 모집을 알렸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징수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런데 이후 국립공원 직원들이 철수해 빈 매표소를 사찰관계자들이 차지하고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사찰 측이 매표소운영을 핑계로 관람료를 계속 올려왔다고 설명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미 사찰 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 관람료를 징수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후 일부 사찰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람료를 없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이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곳은 27곳이다. 도립·군립공원까지 합치면 총 64곳에 이른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사찰 측은 해당관람료가 문화재유지보수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 비용의 수준과 세부내용은 공개된바 없다”며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치원 비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인데 사찰문화재의 유지보수비용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판례상 위법은 맞지만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 통행을 하게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을 해당 사찰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 등산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에 참여해달라”며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매듭짓기 위해,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다시 모은다”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센터 측 주장에 따르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고수하는 행태는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도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계종 측은 전날 이와 관련해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잘못된 정보로 호도된 부분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묵은 갈등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대해서는 “사찰 소유 토지와 숲에 대한 권리를 제한당하고 공익적 기여를 해왔으나 오히려 부도덕한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협상에 나선 조계종 측은 먼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2%가 사찰 소유 토지라는 명분 때문이다. 조계종은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 문화유산 정책 방향전환도 요구했다. 이들은 “많은 문화재가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를 환경부 주도의 현행 생태 위주”라며 “생태와 문화자원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문화재청 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계종 측은 또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될 시 또 다른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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