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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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동의서 등 개인정보 시 꼼꼼히 따져봐야”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오늘(15일)은 대망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날이다. 이에 수험생 대목 잡기에 나선 기업들의 ‘수능 마케팅’도 한창인 가운데 수능 종료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가짜 마케팅’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 응시한 수험생은 총 59만 4924명이다. 약 60만명 수험생이란 규모는 기업 입장에서 꽤 매력적인 타깃 시장이다. 레스토랑, 학원, 미용실, 병원(성형, 미용), 여행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많게는 절반까지 할인 혜택을 주겠노라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험생 혜택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벤트를 잘 선택하면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종료 시간 기다리는 ‘가짜 수험생’들도 일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홍보업계에선 가짜 수험표 마케팅 상술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일침한다.

이희선 나미미디어 대표는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 선점, 기업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지만 얄팍한 상술로 학생들을 대하면 ‘못하면 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학생들 대상으로 반짝효과의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고유의 브랜드 가치(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는 ‘견물생심’ 공짜와 ‘친구 따라 강남간다?’식으로 심리적인 동요가 발동한다”며 “학생의 개인정보가 기업에 모두 DB(저장)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다단계 회사나, 계약서 작성 등을 작성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수험표 마케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19학년도 수능 종료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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