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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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3 결의 계약 유효 요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교단총회 은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 매각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최춘경씨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춘경씨 등 원고 측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골당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2017가합575524)에서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고 최춘경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매매계약 유효 요건과 관련해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은급재단 이사였던 강진상 이사와 김성태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했으므로 이사회 결의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은급재단이 51억 담보 설정을 확실히 요구하면서 납골당 매매를 다시 시도할지, 최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납골당 공동사업자 최춘경씨 등이 2017년 8월 28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3일 은급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17년간 이어져온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당 매각 관련 다툼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관과 정관에 따른 후행적 행위인 계약서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진상 목사의 사임서 제출일에 대해 도달주의가 적용될 것인가가 또한 관건이다.
납골당 사건은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최대 골칫거리다.
논란의 시작은 2002년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춘경씨에게 납골당 토지·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하고 토지·건물·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 시 총 20억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하면서부터다.
이후 매각 과정을 통해 2009년에는 은급재단이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40% 지분 중 25%를 인수하고, 추모공원 유지 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과 수입과 경비 등 85:15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또 납골당 매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모공원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했으나 순탄하지 않았다.
이후 납골당 매각 문제로 계속해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총대 제명을 당하기도 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2017년에는 은급재단 이사회가 벽제 납골당 매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자인 최씨에게 벽제 납골당을 27억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았다.
당시 돈 60억~70억원을 날리고도 책임을 묻지 않고 헐값 매각을 결정한 은급재단의 조치에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은급재단은 예장합동 총회에 소속한 교역자 본인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연·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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