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모욕 (출처: 채널 A)
설민석 모욕 (출처: 채널 A)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씨가 민족대표 33인 등 독립운동가를 모욕한 혐의로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 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표현하고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모두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설씨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 들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은 1920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설 씨의 발언에 대해선 “친일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대표들에게는 허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설씨는 지난 9월 이같은 논란이 일자 “유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면서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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