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폭행·강요·정보통신법 등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갑질폭행’ 영상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관련 영상을 찍고, 다음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와 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하고,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이후 수사를 통해 몇 가지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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