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개인자산 투입한 민간기관에 부적합”
민주노총 조합원, 대체입법 반대… 재무회계규칙 강화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재무회계 규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현장에서 반발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와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박정훈 박사(사회복지학)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예산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세입세출만을 기재하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개인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에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감가상각, 현금 흐름, 자산 부채를 평가해야 하는 민간기관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체입법안의 기대효과로는 한국형 장기요양기관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 절감 ▲서비스질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충 등을 꼽았다.

민간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회계기준 원칙을 준용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 특성을 고려해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대체입법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금숙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은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과 같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 재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구로서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 과장은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든 시설급여 제공이든 모두 예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장기요양기관 실무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민간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4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일부가 대체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소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일부가 대체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소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작부터 요양보호사 노조와의 갈등을 순탄치 않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이 토론회 단상을 점거한 채 대체입법 마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단상 점거는 40여분 이상 지속된 후 국회 경위가 투입돼 이들을 토론회장 밖으로 이끌어 내면서 소동이 마무리되면서 어렵게 토론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체입법이 아닌 재무회계규칙의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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