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 (출처: 뉴시스)
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가 11년간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총 2600여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한진이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 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540억 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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