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제공: 서울시)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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