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8

14~26일까지 1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투명성센터가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에 나섰다. 14일 종교투명성센터는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징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는 메일을 배포하고 진정인단 모집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징수가 폐지됐다. 이 땅의 귀한 자연유산을 국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후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온 매표소를 사찰관계자들이 차지하고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었다. 게다가 사찰 측은 매표소운영을 핑계로 관람료를 계속 올려왔다는 설명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애초에 관람료를 거두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사찰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관람료를 없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은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사찰 측은 해당관람료가 문화재유지보수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 비용의 수준과 세부내용은 공개된바 없다”며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치원 비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인데 사찰문화재의 유지보수비용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000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작해 2015년까지 공익소송으로 대법원은 두 번이나 문화재관람료징수와 관련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꼬집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 통행을 하게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을 해당사찰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매듭짓기 위해,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다시 모은다”며 “일부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고수해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함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진성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이란 전망이다.

1차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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