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부정사용 혐의

경찰·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에 수사·감사 의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비, 체육활동비 등 연 7만원씩 총 1166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대표 3명은 도서나 공연기획 등 문화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A지방자치단체 주민 4500명에게 공급하기로 한 문화상품 대신 비누·치약세트 등 3∼4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만을 공급하고 문화누리카드로 7만원을 결제해 총 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역 문화취약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물품목록을 제공했다.

이 직원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사업 관련규정 및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