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 (제공: 김한정 의원실) ⓒ천지일보 2018.11.14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 (제공: 김한정 의원실) ⓒ천지일보 2018.11.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목적의 합리화, 개인정보 개념-규율대상의 명확화,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적법처리 기준 명확화 와 합리화, 정보주체 권리의 명확화와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정윤기 국장과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당국자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과 활용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이 데이터 부국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학계, 시민사회계, 산업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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