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과 관련한 정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 2018.11.1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과 관련한 정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 2018.11.14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냈다. 증선위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즉각 정지됐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까지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의 경우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처리함에 따라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에피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계상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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